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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쓰레기까지 우리집 문 앞에 두는 옆집, 어떻게 해야하나요"


입력 2022.01.22 05:17 수정 2022.01.21 17:1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한 빌라에 거주 중인 입주민이 옆집의 경우 없는 행동에 해결 방법을 요청하고 나섰다.


ⓒ온라인 커뮤니티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제 막 결혼한 새댁이라고 밝힌 A씨가 고충을 털어놓으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묶음으로 된 생수들과 각종 박스들, 쇼핑백에 담긴 물건들이 한 가득 쌓여있다.


A씨는 "결혼 후 빌라에 이사오게 되었다"면서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바로 옆집 사람은 복도에 물건을 쌓아 놓고 살더라"고 설명했다.


아기 물티슈, 기저귀, 생수병 등 다양한 물품을 몇 박스씩 택배로 받아 쌓아 놓는 옆집 때문에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그는 "문을 열자마자 유모차가 보인다"면서 "유모차는 그래도 이해한다. 매번 집에 들여놓을 수가 없으니까"라고 말했다. 그런데 옆집은 A씨의 문 앞에 음식물 쓰레기까지 버렸다는 것.


A씨는 "우리집은 2층이고, 바로 내려가면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곳도 있다"면서 "대체 왜 그럴까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복도에 선반까지 둔 걸 보니 보통 진상이 아니다" "그 와중에 본인 집 대문에 쉿! 스티거 붙인 건가" "음식물 쓰레기는 넘 심했다" "음쓰 냄새나면 어쩔" "관리 못하면 바퀴벌레 등 벌레 꼬입니다" "복도는 공용 공간인데 옆집 이기적이다" "유모차는 그렇다 쳐도 나머지는 좀 들여놔야지"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다" 등 옆집의 행태를 비난했다.


또한 일부 누리꾼들은 "안전신문고 앱으로 사진 찍어서 신고하면 관할 소방서에서 나와서 지도합니다"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피난신고 게시판에 신고하셔도 됨" "관리사무소에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세요" "이건 단지 내 공론화해서 막아야 합니다" 등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한편 아파트 복도는 화재 발생 시 소방통로나 대피공간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복도와 같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주위에 물건을 쌓아 두는 행위,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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