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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단속 연장


입력 2022.01.28 09:59 수정 2022.01.28 10:00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 아침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단속

버스전용차량 이용, 6인 이상 탑승 차량만 가능…위반시 과태료 부과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경부고속도로 ⓒ연합뉴스

설 연휴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에서 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이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28일 서울시는 설 연휴 기간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반포IC∼양재IC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단속 시간을 오전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평소에는 오전 7시∼오후 9시에만 단속했으나 설 연휴인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단속한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의 경우 3일 오전 1시까지 단속이 이뤄진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차량 중 실제 탑승 인원이 6명 이상인 경우만 통행할 수 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는 5만원, 승합차는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통해 전용차선 운영시간 연장을 알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 때는 실수로 진입했다가 차량 정체 등으로 차선 변경이 어려워 빠져나가지 못하고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처음부터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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