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과실 0%인 무단횡단 사고인데 보험사가 저 몰래 2,400만 원 합의금을 줬습니다"


입력 2022.04.06 21:16 수정 2022.04.06 15:2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TV 유튜브

경찰로부터 형사상 과실이 없다는 결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피험자와 상의 없이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사연이 화제다.


최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운전자 잘못 없다고 한 사고를 보험사가 2,400만 원을 주고 사건 종결.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랍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에서는 좌회전 신호에 따라 1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에 무단횡단하던 여성이 갑자기 나타나 부딪혀 쓰러지는 모습이 담겼다.


사고 차주인 A씨는 "제 과실은 없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생각한다"며 "보험사의 지급결의서를 받았는데 재해자 행위란에 '보행 중'이라고 적혀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보행 중으로 적을 수가 있나"라면서 "소송을 걸어서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 너무 억울해서 잠도 못 잔다"고 토로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보험사는 무단횡단하던 여성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무려 2,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을 종결한 상태다.


그는 "종결할 때 보험사에서 저에게 한마디 말도 없이 임의로 종결했다"며 "나중에 다른 차 구매하며 보험 가입할 때 타 보험사와 상담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이어 "얼마나 할증이 되고 있는지도 몰랐다"며 "보험사가 내 과실을 40%라고 했던 거 같은데 치료비를 왜 100% 줬는지, 합의금도 과잉 청구됐다"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보험사에서 과하게 청구된 걸 인정하면서도 '번복할 수 없다', '상품권 10만 원 줄 테니 굴복하라'고 했다"라고 분노를 드러냈다.


한문철 변호사는 "제보자 차는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안 보였을 것"이라며 "제보자 잘못은 하나도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의 사건을 담당한 경찰 역시 형사상 과실이 없고 과태료나 벌점 등도 청구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


한 변호사는 "조금 잘못이 있다 쳐도 합의금이 왜 나갔는지 모르겠다"면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어보라"라고 조언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