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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화동인 6호 해산명령 신청 각하…“신청 자격 안 돼”


입력 2022.04.19 18:23 수정 2022.04.19 21:53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재판부 “회사 존립에 이해관계 있어야 해산명령 신청 가능”

신청인, 성남시민들 “이해관계인 매우 좁게 해석” 유감

화천대유자산관리 모습.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경기도 성남시민들이 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자회사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낸 해산명령 신청이 각하됐다. 이해관계인이 해당되지 않는 만큼 해산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천화동인 6호 소유주는 대장동 사업의 투자 자금 유치를 담당한 조현성 변호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천화동인 6호를 상대로 제기된 회사 해산명령 신청을 지난 15일 각하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상법 제176조 제1항에 의해 법원에 회사의 해산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은 회사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 봐야 한다”며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신청인들이 사건 본인의 존립에 직접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재판부 결정은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과 서울중앙지법이 화천대유·천화동인 1~4호에 대해 내린 결정과 동일한 취지로 이뤄졌다. 이들 재판부도 모두 신청인들에게 신청 자격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인 측 대리인 이호선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얽매여 ‘이해관계인’을 매우 좁게 해석해 이 사안의 특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이번 서울동부지법의 결정을 마지막으로 지난해 10월 시민·전문가 모임 대장동부패수익환수단이 낸 회사 해산명령 신청은 모두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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