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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드미러 '툭' 스치자"…염좌·뇌진탕이라며 5일 입원한 차주 (영상)


입력 2022.05.26 19:22 수정 2022.05.26 10:0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한문철TV 유튜브

주차 중인 차량 사이드미러를 접촉한 차량 운전자가 상대방의 행동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5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사이드미러끼리 살짝 접촉했는데 한방병원에 5일 입원했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시됐다.


영상 제보자 A씨는 지난달 20일 낮 12시쯤 전남 순천시 석현동의 한 주택가 골목을 주행 중이었다.


양옆으로 차들이 빼곡하게 주차된 탓에 A씨는 최대한 서행하며 천천히 빠져나왔다고.


그런데 A씨 차량 사이드미러가 오른쪽에 주차돼 있던 검은색 차량의 사이드미러와 충돌했다.


A씨는 "사이드미러가 깨지지 않고 살짝 긁힌 상태였다"라며 "물티슈로 지웠더니 흔적이 지워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 한문철TV 유튜브

하지만 검은색 차량 차주는 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추 및 견갑계 염좌와 긴장', '뇌진탕' 등의 진단을 받고 한방병원에 5일간 입원했다.


또 수리비와 렌트비로 약 49만 원이 들었다고 했다.


A씨는 "상대 차주가 경찰을 통해 진단서를 제출하고 강제로 직접 청구했다"며 "보험사에서는 직접 청구가 들어온 이상 법적으로 거절할 수 없어 치료비와 교통비, 휴업 손해, 위자료 등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더라. 우리 보험사 측에서 공학 분석하겠다고 했다"고 토로했다.


영상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상식적으로 다칠 수 없는 사고인데 5일 입원했다는 걸 이해할 수 없다"면서 "직접 청구권이 들어오더라도 상식에 안 맞을 때는 거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 보험사 측에 상대가 요구한 병원비 등을 모두 주지 말고 소송이 들어오게끔 기다리라고 요구하라"며 "공학 분석할 정도가 아니다"라고 황당함을 드러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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