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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文사저 앞 집회 신고 '코백회'에 첫 금지 통고


입력 2022.06.02 09:21 수정 2022.06.02 09:2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경찰의 집회 개최 전 집회 금지 통고, 이번이 처음

경찰 "코백회,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주민들의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했다"

지난달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코백회 제공 지난달 22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가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코백회 제공

경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한 단체에 처음으로 집회제한 통고를 했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1일 '코로나19 백신 피해자가족 협의회(코백회)'가 양산경찰서에 낸 집회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밝혔다. 집회를 개최하기 전 집회 금지 통고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의 근거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를 제시했다. 코백회가 앞서 진행한 집회에서 주민들의 평온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회법)은 집회나 시위로 재산 또는 시설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제한을 통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기면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를 무시하고 집회를 열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윤건영 윤영찬 의원 등은 이날 양산경찰서를 항의 방문해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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