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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갚기 어렵다면 일부 이자라도 납입해야"


입력 2022.07.18 12:00 수정 2022.07.18 11:19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서민대출·채무조정제도 적극 활용

"보험 해지보단 약관대출 고려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리 상승기 상환여력이 부족해진 차주들은 이자 일부분이라도 내면 연체 이자 부담이 적어진다. 또 금융사 개별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면 만기연장·대환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의 실융금융정보가 담긴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18일 발표했다.


'금리인상기, 슬기로운 금융생활'은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 ▲일반 금융소비자 ▲꾸준히 실천 시 유익 정보 ▲피싱 사기 구분법 등 네 분야별로 유익한 정보 12개가 담겼다.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던 취약차주들이 대환, 급전대출 등을 고민한다면 서민대출상품을 이용해볼 만 하다. 서민대출상품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등은 중저신용·저소득층에게 자금을 연 10% 내 이자로 빌려준다. 본인에 적합한 상품을 따져 가입하면 된다.


이자부담이 커져 상환여력이 부족해졌다면 이자 일부만이라도 납입해야 한다. 은행은 대출이자 최종납입일 이후 1개월이 지나고도 이자를 내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부과하는데, 고객이 납입일에 일부이자만 납입해도 최종 납입일이 연장된다. 당장 대출이자가 연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개별 금융사를 통해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적극 이용해볼 수 있다. ▲신용대출119 ▲개인사업자대출119 ▲원금상환 유예제도 등을 이용하면 만기연장, 상환유예, 대환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긴급히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보험 해지를 고려하고 있다면 보험계약대출을 받아도 된다. 보험계약대출은 보험의 보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해지환급금의50∼95%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대출서비스로, 신용도가 낮은 금융소비자에게 유용하다. 대출이 연체돼도 신용등급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수시로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금감원은 취업·승진 등으로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해보라고 권고했다. 금리인하권은 신용상태가 개선된 고객이 요청시 금융사가 자체심사를 통해 대출금리를 인하해주는 제도다.


아울러 치솟는 집값이 고민이라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을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은행권은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의 판매기간을 다시 연장했는데, 연간 최대 0.45~75%p까지만 인상되고 가입비용도 한시적으로 면제되거나 0.2%p만 붙는 등 혜택이 확대됐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파인 홈페이지 '금융상품 한눈에' 활용 ▲금융사 '꺾기' 영업 주의 ▲은행권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활용 ▲신용카드 리볼빙 유의 ▲신용점수 관리 주의 ▲보이스피싱 사기 유의 등을 당부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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