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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상임전국위 "비상상황" 의결…비대위 출범 수순 '착착'


입력 2022.08.05 12:22 수정 2022.08.05 12:22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비상상황' 유권해석에 과반 동의

9일 전국위원회에서 최종 의결 예고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서병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이 개회선언을 하고있다.(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이 5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현재의 상태를 당헌상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결론 지었다.


상임전국위원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서병수 전국위원장은 "당헌에 대한 유권해석 안건에 대해 당이 처한 현 상황이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민의힘 상임전국위는 총원 54명 가운데 40명이 참석했으며, '비상상황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에 동의한 위원은 과반인 29명으로 파악됐다.


상임전국위는 아울러 당대표 직무대행도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는 9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이날 상임전국위에서 올린 안건에 대해 찬반 표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동시에 비대위원장 임명안도 표결에 붙인다는 방침이다.


하태경·조해진 의원은 이준석 대표의 복귀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개정안을 발표하고 상임전국위에 안건을 올렸으나 통과되진 못했다.


국민의힘 당헌 96조에는 당 대표의 궐위나 최고위원회 기능 상실 등 비상상황일 경우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준석 대표의 사고와 일부 최고위원의 사퇴는 '비상상황'에 해당한다고 총의를 모은 바 있다.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전국위 인사말에서 "의원총회에서 99.9%의 찬성으로 현 상황이 비상상황으로 비대위 출범해야 한다고 의결한 바 있다"면서 "빨리 이러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집단지성을 모아달라"며 비대위 전환에 찬성해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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