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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법원 판결 따라 방송작가 2명 복직…MBC 사과하고 책임져라"


입력 2022.08.09 04:45 수정 2022.08.08 18:50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방송작가유니온 "방송사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근로자성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아"

"2년 넘게 힘겨운 소송 끝에 제자리…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관련 재심 판정을 앞둔 지난3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중앙노동위원회의 관련 재심 판정을 앞둔 지난3월19일 서울 마포구 상암 MBC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을 촉구했다.ⓒ뉴시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작가지부(방송작가유니온)는 MBC 방송 작가 2명이 법원 판결에 따라 복직하게 된 것과 관련해 사측의 공식 사과와 정규직 전환, 재발 방지 등을 촉구했다.


방송작가유니온은 8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본사 앞에서 법원에서 부당 해고 판결을 받아 복직한 MBC 방송 작가 2명의 첫 출근을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MBC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두 작가를 기존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두 작가는 방송사들이 그토록 부정했던 근로자성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며 "2년 넘게 힘겨운 소송을 통해 제자리로 돌아온 만큼 MBC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복직 조건과 관련한 협의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 방지 등을 위해 방송작가유니온과 교섭하라"고 MBC 측에 요구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달 14일 MBC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중노위)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는 방송작가의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성과 부당해고를 인정한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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