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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신동주 불법 자문'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입력 2022.08.11 17:18 수정 2022.08.11 17:1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변호사 자격없이 증거자료 수집 등 불법 법률자문…대가로 198억 수수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연합뉴스

검찰이 변호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자문을 한 민유성(68) 전 산업은행장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에서 이른바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 자격 없이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민 전 행장은 수사 기관 조사에서 신 회장이 롯데그룹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형사·행정사건의 계획을 수립하고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또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 사무를 맡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민 전 행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편 검찰은 민 전 행장이 받았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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