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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월북 번복' 해경청 2차 압색…文정부 청와대 수사 개입 여부 확인


입력 2022.08.17 17:20 수정 2022.08.17 17:23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해경청 보안과, 北피살 공무원 첫 수사부서…당시 수사관련 문서 확보

해양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해양경찰청 모습 ⓒ연합뉴스

검찰이 '북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 해양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차 벌였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청 청사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북 공무원 피살 사건을 처음 수사한 해경청 보안과 등에서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오전 벌어진 압수수색의 연장선이다.


검찰은 당시 수사자료 등을 확보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경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가 북한군 총격에 피살된 지 1주일 만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해경은 당시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이 주요 근거라고 밝혔다. 또 이씨가 사망하기 전 자주 도박했고 채무도 있던 사실을 공개하면서 월북 판단의 근거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 만인 올해 6월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번복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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