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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9월 27일 변론…‘위장 탈당’ 부각 관측


입력 2022.08.17 17:04 수정 2022.08.17 17:05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검수완박법 시행 이후 변론…이른 시일 내 본안 판단 나오기 어려울 듯

법무부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시 개정법률 효력 정지

한동훈, 직접 변론 출석 의사 밝혀…법무부, 이번 주내 헌재에 의견서 제출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DB 헌법재판소 전경. ⓒ데일리안 DB

법무부와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내달 말 열린다.


개정법 시행(9월 10일) 이후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만큼, 본안 판단이 이른 시일 내에 나오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법무부가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행위에 관해 낸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을 진행한다.


법무부가 해당 법률 개정 절차의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보고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을 고려하면 3개월만이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범죄 등 6개 범죄에서 부패·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의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 단계에서 ‘회기 쪼개기’로 무제한 토론 절차를 봉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법률 개정 내용 자체가 검찰의 수사 범위 축소로 수사 기능에 공백이 생기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측이 지난 4월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변론은 지난 7월 열렸다. 당시 변론에서 최대 쟁점이 ‘위장 탈당’ 논란이었던 만큼 이번 공개 변론에서도 다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날 기자들과 만나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 당시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헌재의 본안 판단 전까지 개정 법률의 효력이 정지된다.


법무부와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가처분 요건인 긴급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의견서와 대륙법계 형사사법제도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검사 수사권 입법례 등이 담긴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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