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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카락 논란' 유튜버 "내가 식당에 5,000만 원 배상했다고? 그 글은…"


입력 2022.08.17 17:13 수정 2022.08.17 17:12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 KBS ⓒ KBS

식당 음식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어 환불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유명 유튜버가 자기와 관련된 허위 사실이 떠돈다며 해명에 나섰다.


17일 유튜버 A씨는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저를 사칭해 작성한 글이 돌아다닌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는 "'먼저 해당 뉴스를 보도한 KBS는 당장 영상을 내리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하겠다. 머리카락 관련해 음식점에 5,000만 원 손해배상했다'는 내용이 담긴 글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글은 전날부터 A씨 SNS 아이디와 합성돼 온라인상에서 확산했다.


이어 "저희는 아직 음식점 측과 손해배상을 논의한 적도 없고 위와 같은 글은 작성한 적도 없다"면서 "계정을 사칭해 글을 작성한 작성자를 추적하고 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조치를 할 예정이다. 타인 명의를 도용해 글을 작성하는 건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A씨는 얼마 전 일행과 함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햄버거 전문점을 방문했다.


KBS에 따르면 A씨는 식사를 마친 후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온 것처럼 꾸며 음식값을 환불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저나 우리 가족은 햄버거에 고의로 머리카락을 넣은 적이 없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말씀드릴 것이고 그 결과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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