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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文정부 때 KBS서 해고된 강규형, 임금지급 소송도 승소


입력 2022.09.08 09:23 수정 2022.09.08 19:13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2015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KBS 이사 임명…2017년 해임

24개월간 업무추진비 유용했다는 이유…표적 해임 논란

대통령 상대 해임취소 소송서 승소…재판부 "형평성 어긋나"

KBS 사옥 전경ⓒ KBS KBS 사옥 전경ⓒ KBS

문재인 정부 당시 KBS 이사 자리에서 해임된 강규형 명지대 교수가 지난해 해임 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것에 이어 KBS를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서울남부지법 민사15단독(안현정 판사)은 강 교수가 KBS와 KBS 김의철 사장을 상대로 낸 임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강 교수 해임 때부터 임기 만료일까지 직무수당 약 2082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강 교수는 2015년 9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추천을 받아 KBS 이사로 임명됐으나 2017년 12월 해임됐다. KBS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24개월간 애견 동호회, 김밥집 등에서 327만여원을 유용했다는 사유였다.


당시 감사원은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으나 강 전 이사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안이 처리돼 '표적 해임' 논란이 일었다.


강 전 이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지난해 9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 전 이사 손을 들어줬다.


당시 1·2심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될 정도로 이사의 적격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른 이사들도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사실이 적발됐는데 강 교수만 해임된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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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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