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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추심원, 신용정보업체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입력 2022.09.19 09:23 수정 2022.09.19 09: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채권추심원 "종속적 근로 제공…퇴직금 요구"

재판부 "회사의 지휘·감독 없어…성과 달성 강요 없고 겸직도 가능"

"월 수수료, 실적에 따라 큰 편차 있어 종속적 관계 근로자 아냐"

최근 수년 동안 실질적 근로 내용 근거, 근로자성 인정한 대법원 판결도 잇따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서울 서초구 대법원 ⓒ데일리안 DB

신용정보업체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업무를 하는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이 신용정보업체에 요구한 퇴직금은 받을 수 없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당시 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이 신용정보업체 B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A씨는 2002년 3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B사와 위임 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했다. A씨의 업무는 지점 사무실에 출근해 B사 전산 시스템으로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사원증을 지참한 채 채무자를 만나 변제를 독촉하는 것이었다.


B사는 A씨의 업무 결과를 보고 목표 달성율과 회수 순위 등을 관리하거나 실적을 독려했다. 지점 지사장은 B사 정규직이었지만 A씨 등 채권추심원들은 계약상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 사업자였다.


2016년 퇴직한 A씨 등은 자신들이 형식적으로 위임 계약을 맺었을 뿐 실제로는 B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종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 등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A씨 등이 할당받은 채권의 추심 순서나 방식을 스스로 결정했고, 이 과정에서 B사는 추심 업무의 내용을 특별히 지시하거나 추심 실적을 보수·처우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것이 근거다.


2심 재판부는 정규직 지사장이 채권추심원들의 예상 실적을 취합하기는 했지만 성과 달성을 강요하지 않아 B사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B사가 월 2만원 범위에서 우편 발송 비용을 지원하는 것 외에는 채권추심원들이 업무에 드는 돈을 모두 스스로 부담한 점, 채권추심업이 아닌 업무는 겸직이 가능했다는 점, 매월 지급되는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큰 편차가 있었다는 점 역시 A씨 등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닌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런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며 A씨 등의 패소를 확정했다. 그동안 채권추심원이 법적으로 근로자인지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은 엇갈려왔다. 최근 수년 동안에는 실질적인 근로 내용을 근거로 채권추심원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잇따르기도 했다.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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