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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력 부족' 시달리는 러시아…"탈영하면 최대 징역 10년" 엄포


입력 2022.09.21 16:31 수정 2022.09.21 11: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러시아 국기 짓밟는 우크라이나 병사 ⓒ AP/뉴시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군 사기 저하와 병력 부족에 시달리자 탈영병에 대한 형량을 2배로 늘렸다.


지난 20일(현지 시각) AP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군기 위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법안에는 동원령이나 계엄령 중 탈영한 병사에 대해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하도록 했으나, 개정안은 2배가 늘어난 징역 10년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전투를 거부하거나 상관 명령에 불복종한 병사의 경우에도 최대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자발적으로 적에게 항복한 병사 역시 최대 징역 10년, 약탈을 저지른 병사는 최대 징역 15년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상원 승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AP통신은 일부 러시아 군인들이 전투를 거부하고 전역을 시도했다는 보도가 나온 후 개정안이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5만 명이 넘는 병력이 전사한 것으로 알려져 병력 부족이 극심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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