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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혐의 30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22.09.28 19:29 수정 2022.09.28 19:29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용의자, 건물주 살해 후 카드·통장·현금 훔쳐 달아나

국과수, 피해자 부검 뒤 ‘목졸림에 의한 질식’ 구두 소견

경찰, 용의자의 범행 동기 조사 中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관악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관악경찰서가 28일 30대 남성 용의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재 경찰은 이 남성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전 자신이 사는 고시원의 건물주인 74세 여성을 살해하고 카드와 통장, 1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쳐 달아난 혐의(강도살인)를 받는다.


피해자는 전날 낮 12시 48분께 신림동의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손이 묶여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용의자의 동선을 추적했고, 오후 10시께 서울 성동구의 한 사우나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특별한 직업이 없었고, 훔친 금품을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피해자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이수일 기자 (mayshi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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