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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변 살인사건’ 누명 21년 옥살이…法 “국가가 피해자들에 72억 배상”


입력 2022.09.28 20:05 수정 2022.09.28 20:05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작년 재심서 무죄 확정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가 작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고문에 못 이겨 살인죄 누명을 쓴 채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낙동강변 살인사건’ 피해 당사자 최인철(왼쪽) 씨와 장동익 씨가 작년 2월 4일 오전 부산고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꽃다발을 들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낙동강변 살인사건’ 가해자로 몰려 21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국가가 72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3부(김동빈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누명을 쓰고 복역한 피해자 장동익(64), 최인철(61) 씨와 두 사람의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장씨에게 19억5000만원, 최씨에게 18억원, 두 사람의 가족 14명에게 1인당 4000만원~6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법원이 인정한 배상금 총액은 72억원이다.


낙동강변 살인사건은 지난 1990년 1월 4일 부산 낙동강변에서 차를 타고 데이트하던 남녀가 괴한들에게 납치돼 여성은 성폭행당한 뒤 살해되고 남성은 상해를 입은 사건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1년 10개월 뒤 장씨와 최씨를 용의자로 지목했다.


장씨와 최씨는 검찰 수사 때부터 ‘경찰에게 고문당해 허위 자백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이들은 21년 동안 복역한 끝에 2013년 모범수로 출소했다.


이 과정에서 최씨의 처남은 최씨가 사건 당일 대구의 처가에 있었다고 증언했다가 위증죄로 몰려 구속됐고, 최씨의 배우자 역시 위증교사죄로 구속됐다. 두 사람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나기까지 각각 2개월과 1개월씩 옥살이를 했다.


이후 대검찰청 과거사위원회는 2019년 이 사건이 고문으로 조작됐다고 발표했고, 두 사람은 재심 끝에 작년 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무죄 판결은 검찰의 상고 없이 확정됐다.


재심 재판부는 “경찰의 체포 과정 영장없이 불법으로 이뤄졌고, 수사과정에서 고문 행위도 있었으며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당시 수감된 주변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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