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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건보공단 직원 필리핀 도피…경찰,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


입력 2022.09.28 20:47 수정 2022.09.28 20:47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범행동기 및 횡령액 흐름 파악 중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뉴시스 서울 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습.ⓒ뉴시스

경찰이 46억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을 압송하기 위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된 A(44) 씨의 사건을 원주경찰서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지난 4월부터 채권자의 계좌 정보를 조작해 채권 압류 등으로 지급이 보류됐던 진료비용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렸다. A씨는 이 수법으로 6개월 동안 46억원을 횡령했다.


A씨는 범행 초기인 4~7월엔 1억원 가량을 빼돌렸지만, 이달 16일 3억원을, 21일에는 42억원을 한꺼번에 본인 계좌로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마지막 입금 다음 날인 22일 오전 지급보류액 점검 중 A씨의 횡령 사실을 파악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금융계좌 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A씨의 계좌에 남은 금액과 횡령액의 전체적인 흐름 등을 확인하는 중이다.


또 A씨의 범행동기도 조사 하고 있다. 경찰은 이혼 후 홀로 지내던 A씨가 국내에서 지내던 집까지 모두 정리하고 도피함에 따라 계획적인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한국 인도 후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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