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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횟집에서 22만원 어치 '먹튀' 한 남녀 무리를 꼭 잡고 싶습니다"


입력 2022.10.06 10:56 수정 2022.10.06 10:56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보배드림

충남 아산의 한 횟집에서 남녀 무리가 '먹튀'(무전취식)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피해 금액은 약 22만원이다.


지난 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꼭 잡고싶습니다. 먹튀 너무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서 작성자 A씨의 지인은 충남 아산에서 작은 횟집을 운영 중이다. 그는 지난달 9월 19일 먹튀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A씨는 "22만원 어치 술과 안주를 먹은 6명(남자 5명, 여자 1명)이 먹튀를 해버렸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열심히 웃고 떠들면서 잘 드시더니 (계산도 안 하고)그냥 사라지셨다"며 "동생이 일주일 넘게 수소문하고 다녀봐도 소용없다"고 하소연했다.


함께 공개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이들은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과 술을 먹는다. 영상에는 가게를 빠져나가는 장면은 담기지 않았다.


A씨는 "(동생이) 요즘 장사도 안 돼 죽겠다고 하는데 PC를 잘 다룰지 몰라 대신 올린다"며 "경찰에 신고된 상태고 (가게에) 찾아와 자수하지 않으면 (CCTV 사진) 모자이크 지우고 올리겠다"고 경고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하루에 한번 꼴로 먹튀 피해자가 등장한다", "양심이 이렇게 없어도 되냐", "22만원이면 정말 큰돈인데" 등 댓글을 달았다.


한편 최근 곳곳에서 먹튀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무전취식은 경범죄 처벌법 3조에 따라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피해 액수가 많거나 상습성·고의성이 나타난다면 사기죄가 될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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