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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걸려 응급실"...참치집에 보상 요구한 고객이 남긴 '악성 리뷰'


입력 2022.10.11 16:30 수정 2022.10.11 16:2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네이버 카페

참치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고객이 남긴 악성 리뷰에 분통을 터트렸다.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는 고객은 보상을 요구했으나 보험 처리를 해주겠다고 하자 이 같은 리뷰를 남겼다고 한다.


지난 10일 자영업자들이 모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식중독걸렸다고 하더니 리뷰를 악플로 달아놔 고소하려 한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신도시에서 참치 전문점을 운영 중인 자영업자다. 그는 며칠 전 가게에 방문했던 고객이 남긴 식당 리뷰를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건은 지난 8일 발생했다. 이날 식당에는 음식을 먹고 장염에 걸렸다며 보상 받고 싶다는 고객의 전화가 걸려 왔다. 배탈이 나 간밤에 응급실에 다녀왔단 것.


이에 식당 직원은 '음식물 책임보상보험이 있으니 처리해드리겠다'고 응대했다. 그러자 고객은 서류 작업이 번거로워 보험 접수는 하기 싫다며 전화를 끊었다.


직원은 "죄송하다. 한 번 더 (식당에) 찾아주시면 서비스 드리겠다"는 문자를 보내 재차 사과했다고 한다.


고객은 포털 사이트 식당 리뷰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평생 가본 참치집 중 최악"이라며 "두 번은 못 먹는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러면서 "고급식당 아니다. 작고 인테리어가 안 좋다"며 "참치는 비린내 나고 밑반찬은 형편없다. 먹다 뱉었다. 호프집 안주보다 못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고급식당인 줄 알고 예약했다가 욕만 먹었다. 한 시간도 안 돼 먹고 나왔다"며 "집에선 탈 나서 화장실 세 번 갔다. 이렇게 장사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해당 리뷰에 대해 A씨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고객 회전율이 높아 음식이 상할 일은 전혀 없다는 것. 아울러 가게 규모도 60평대 크기라며 '가게가 작다'는 고객의 주장을 부정했다.


A씨는 "저 날 저 사람들(고객) 빼곤 배탈 났다는 손님 연락은 한통도 없다"며 리뷰에 한 시간도 안 돼서 나갔다고 하더니 한시간은커녕 길게 있다가 나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봐도 너무 악의적인 허위 리뷰라 고소하려 한다. 사업체 변호사도 고소하라고 한다"며 "자영업자가 봉도 아니고 이제 참을 이유 없다"고 강조했다.


사연을 접한 자영업자들은 "60평 매장이 작으면 도대체 얼마나 커야 하냐", "응급실 안 갔으면 정말 고소해라", "리뷰가 자영업자 다 죽인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한편 허위 사실을 담은 리뷰를 올리거나 낮은 별점을 줘 영업에 피해를 줄 경우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자영업자들은 고객의 별점과 리뷰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쳐 무리한 요구를 하더라도 거절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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