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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업무정지 처분 멈춰 달라" MBN, 효력 정지 재차 신청


입력 2022.11.23 15:22 수정 2022.11.23 15:27        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6개월 업무정지 타당하다" 1심 판결 효력정지 12월 초까지 유지

이후 3개월 경과시 MBN 업무정지 현실화…항소심 재판부 기간 안에 효력정지 여부 결정 전망

방통위, 2020년 11월 25일 MBN 자본금 불법 충당해 방송법 위반…6개월 업무 정지 처분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6개월 업무정지가 타당하다는 1심 판결을 받은 종합편성채널(종편) 매일방송(MBN)이 항소심 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임시로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MBN은 전날 업무정지 취소 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는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에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효력정지는 행정청이 내린 처분의 효력을 본안 판결 전까지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MBN은 1심에서도 '1심 판결이 나온 뒤 30일 동안은 방통위가 내린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는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업무정지를 피할 수 있었다.


1심이 내린 효력정지는 12월 초까지 유지되고, 이후 3개월 가량이 지나면 MBN의 업무정지가 현실화한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부는 이 기간 안에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2020년 11월 25일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등의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 동안 처분을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5가지 사유 중 4건이 유효해 방통위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MBN이 2010년 종편 승인 당시 임직원 등 16명을 차명 주주로 내세우고 납입자본금 중 556억 원을 회삿돈으로 납입하고도 이를 숨기려 재무제표를 거짓 작성했다고 인정했다. 자본금 불법 충당을 감추려 2011∼2018년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행위도 징계 사유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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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채영 기자 (chaezer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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