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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KBS·MBC·TBS 이태원 참사 보도, 방심위 심의 '공방만 가열'


입력 2022.11.29 16:39 수정 2022.11.29 16:59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방심위 29일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8건 중 5건 의결 보류…12월 6일 재심의

심의 위원들 의견 엇갈려 "특집 MBC 뉴스데스크, 국가 책임 프레임으로 유도"

"유가족 입장에서 국가가 뭘했느냐 의문 제기할 수 있어…언론의 기능"

"주진우, 세월호 참사 언급 문제 안 돼" vs "재난 관련 선정적·감정적 표현 자제해야"

KBS 1AM '주진우 라이브'ⓒKBS KBS 1AM '주진우 라이브'ⓒ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보도 관련 안건들에 대해 심의에 나섰지만 심의 위원들 간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8건 가운데 5건을 의결 보류 처리했다.


방심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29일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 관련 보도 8건을 심의했고 이 가운데 5건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광복 소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불참한 가운데 해당 안건들은 다음 달 6일 회의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보류된 안건은 ▲ MBC TV '특집 MBC 뉴스데스크'(10월 31일) ▲ KBS 1AM '주진우 라이브'(11월 1일) ▲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11월 3일) ▲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11월 7~9일) 등이다.


특히 '정부의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정부가 범인인 것처럼 몰고 갔다'는 민원이 제기된 MBC TV '특집 MBC 뉴스데스크'는 위원들간 의견이 크게 엇갈렸다. 정민영·윤성옥 위원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국가가 뭘 했느냐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국가가 답하게 하는 게 언론의 기능"이라며 문제 없다고 봤지만, 김우석 위원은 "이건 국가 책임 프레임으로 유도한 게 아닌지 의문"이라며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듣자고 해 의결이 보류됐다.


KBS 1AM '주진우 라이브'는 정부가 국가 애도 기간 중 정쟁 자제를 당부한 데 대해 진행자 주진우 씨가 세월호 참사 당시 선내 방송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한 부분에 관한 민원이 제기됐다. 정민영 위원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언급한 건 문제 삼을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김우석 위원은 "재난 보도 준칙에 보면 재난과 관련해 선정적이고 감정적인 표현은 자제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며 의견 진술을 요구하면서 의결이 보류됐다.


또 KBS 1AM '최경영의 최강시사'는 출연자가 정부가 국가애도 기간을 설정한 것이 '폭력', '계엄령'이라고 표현한 데 대한 민원이 제기됐다. 정민영 위원은 "리본에 근조 글자를 보이지 않게 할 것을 지침처럼 하달하는 등 국가가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며 심의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했으나, 김우석 위원은 "국가애도 기간을 정한 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닌데 아주 선정적인 용어를 쓴 것 아니냐"고 반박해 '의결보류' 처리됐다.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유튜브 캡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유튜브 캡처

이밖에도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과거에는 사고 거리에서 일방통행을 하도록 통제했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부 책임론을 제기한 진행자 김어준 씨의 주장이 문제가 됐다. 정민영 위원은 "제작진이 확보한 영상을 보면 과거 경찰이 같은 장소에서 인파를 통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으나, 김우석 위원은 "영상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일방 주장을 했다"고 반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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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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