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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 흥행부진 새출발기금 '복병'…부실채권 헐값 매각 '고심'


입력 2022.11.30 14:59 수정 2022.11.30 15:04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출범 한 달…목표금액 5% 그쳐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 높아 부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해 은행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4일 서울 종로구 우리은행 종로4가 금융센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전담창구를 방문해 은행의 대출 만기연장·이자 상환유예 지원 노력을 격려하고 자영업자의 애로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연합뉴스

부실차주의 대출을 탕감해주는 ‘새출발기금’이 예상보다 부진한 성적표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의 고심도 덩달아 깊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고객이 중저신용자인 업권 특성 상 부실채권이 헐값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2금융권은 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 새출발기금 조건에 해당하는 부실채권의 상당 부분을 매각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정확한 매입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자율협약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은행(조합) 들이 참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새출발기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30조원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해당 사업은 90일 이상 연체된 부실 차주에 대해 원금감면을 지원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당초 신용점수 하위 20% 대출차주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2금융권의 차주 대부분이 이에 포함된다는 지적이 일면서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이후 다시 요건을 세분화하고, 2금융권에 채권을 받지 않는 대신 신청자에 대해서는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부실차주의 채무 재조정 방식은 은행이 선택할 수 있는데, 은행이 새출발기금에 부실채권을 매각해 캠코 측에서 조정하도록 하거나, 은행이 채권을 보유하고 스스로 채무를 재조정할 수도 있다.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 부채에 한해 60~80%선에서 원금 조정이 가능하며 부실 우려 차주의 경우 원금감면 없이 금리 조정이 이뤄진다.


다만 채무자 동의는 필수 조건이 아니다. 차주가 동의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도 은행이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을 가동시킬 수 있다.


문제는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동의하지 않은 부실채권의 경우 낮은 시장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업계는 이 점을 우려한다. 프로그램 비동의 부실채권은 채무자의 성실 상환의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새출발기금의 부진 영향으로 결국 2금융권이 ‘울며 겨자먹기’로 채권을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새출발기금은 30조원을 편성해 출발했지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전체 금액의 5% 정도의 저조한 신청률을 보이고 있다. 캠코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신청 차주는 1만379명, 채무액은 1조558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이 새출발기금 지원 규모를 30조원, 지원 대상을 최대 40만명으로 추산한 것에 비해 초라한 결과다.


흥행 실패는 정부가 지난 9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를 재연장하면서 차주들의 신청 유인이 감소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현실적으로 만기연장을 택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면서까지 채무조정을 택할 이유는 없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부실차주들을 보호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방점으로 보고 업계 내부적으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다만 2금융 특성상 중저신용자 고객 비중이 높은 만큼 부실채권 매각가가 얼마나 낮게 책정될지 불투명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 업계 부담도 더 커질 수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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