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무혐의 처분


입력 2022.11.30 18:42 수정 2022.11.30 18:4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페이스북에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후 8개월 만에 시 부채 4조 7584억 원 증가" 주장

검찰, '증거 부족' 무혐의 처분…"직접 글 올렸다고 단정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 큰 차이 없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사진취재단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 국회사진취재단

6·1 지방선거 당시 경쟁자인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송치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된 송 전 대표를 증거 부족 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는 지방선거 한 달여 전인 올해 5월 페이스북에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 된 지 8개월 만에 시 부채가 4조 7584억 원 증가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부채가 늘어난 기간이 8개월이 아닌 1년인 점에서 해당 게시글이 사실과 달라 허위라고 판단,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송 전 대표가 직접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8개월과 1년 사이에 큰 차이가 없어 법리상 허위 사실 공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