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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노동부, 최승호 전 MBC 사장 부당노동행위 '기소의견' 검찰 송치


입력 2022.12.05 14:30 수정 2022.12.05 15:36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노동부, 최승호 이끌었던 2017년 12월 조직개편 및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 '부당노동행위'

2018년 4월 뉴스데이터팀 만들어 파업 불참 노조원들 집중 전보배치도 '부당노동행위'

2017년 12월 19일 특파원 12명 전원소환 통지…해외특파원 직무 미부여 혐의 인정

MBC 제3노조 "MBC에서 다시는 민노총 언론노조의 인권탄압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이 단죄해야"

최승호 전 MBC 사장ⓒ뉴시스 최승호 전 MBC 사장ⓒ뉴시스

고용노동부가 문재인 정부 말 취임한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사건과 관련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 내 비(非) 민주노총 계열의 MBC 제3노동조합(이하 MBC 제3노조)은 4일 성명을 통해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이 최승호 사장과 정형일 보도본부장, 한정우 보도국장이 이끌었던 2017년 12월 13일의 조직개편과 2017년 언론노조 파업 불참자 직무배제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고 '기소의견'으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MBC가 2018년 4월 '뉴스데이터팀'을 만들어 과거 파견직 직원들이 수행하던 아침뉴스 자료정리 업무를 배정하고 해당 노조원들을 이 부서에 집중 전보배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뉴스데이터팀에는 전현직 MBC노동조합 위원장이 전보발령돼 부당한 탄압을 받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최승호 전 사장 등이 2017년 12월 19일 자로 특파원 12명에 대해 전원소환을 통지해 특파원의 취재업무를 모두 중단시킨 사건과 관련해 올해 7월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신고 사건'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해외특파원 직무 미부여 혐의를 인정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통지했다.


노조는 "다시는 MBC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의 인권탄압이 벌어지지 않도록 검찰의 엄중한 단죄를 촉구하며, 언론노조원이 보도본부의 보직자 전원을 차지하고 있는 편파적 인사배치와,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 제작 및 편집 부서에 언론노조원이 99% 배치돼 있는 인사독점 현상에 대해서도 엄정한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민주당이 국회 과방위에서 강행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에는 MBC 뉴스데스크 제작 인력을 언론노조가 독점하고 있는 편파적 인적 구성을 차단하는 방안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민주당은 민노총 언론노조의 영구 방송 장악 의도인 현 방송법 개정안 처리 작업을 당장 멈추고, 부당노동행위 범죄의 전모를 밝히는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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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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