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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협 직장 내 괴롭힘 ‘또’…과태료 500만원


입력 2022.12.05 11:22 수정 2022.12.05 11:2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불법행위 신고 후 CCTV 감시

ⓒ신협중앙회

서울 내 한 신협 조합 대표이사가 최근 고용노동부로부터 직장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신협중앙회는 피해자의 호소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이다.


끊이지 않고 불거지는 사건 사고로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서울 은평구 소재의 한 신협 A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A 대표는 지난 3월 난임휴직 후 복직한 B씨를 채권관리팀장으로 발령내면서 근무지를 구산지점으로 옮기며 소속 팀원과 분리하고, 팀장 혼자 다른 지점에 속해 근무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로 인해 B씨가 팀원과 업무 소통 및 업무 처리에 불편을 겪었고, 이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봤다.


아울러 A 대표가 구산지점내 CCTV가 비추는 자리에 B씨를 앉게 한 점도 문제 삼았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CCTV 모니터가 전 직원이 B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공간에 있는 점을 지적하며 A 대표가 CCTV 자리를 비추고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B씨의 요청이 있을때까지 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B씨의 책상 옆 통로가 좁아 정상적인 보행을 할 수 없었고, B씨가 통로 확보 요청을 했음에도 적극적으로 개선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행위로 판단했다.


B씨는 지난해 1월 초 A대표이사와 관련한 내부의 여러 불법 행위를 지적하고 상부에 보고했다가 괴롭힘의 대상이 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씨에게 돌아온 것은 CCTV감시와 한 사람이 겨우 옆으로 움직여야 통과할 수 있는 통로에 책상이 배치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신협중앙회는 적극적인 문제 개선은커녕 오히려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에 직장내 괴롭힘을 ‘불인정’으로 판단해 통보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과태료 부과 이후에 부당한 전보로 인사권을 행사해 자택 대기발령을 내리고, 급여를 50%만 지급하는 불이익을 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협의 내부통제 부실 사례는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신협 제재내용 공시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성희롱‧성추행 등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사건은 총 19건으로 집계됐으며,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상호금융권 은행인 신협에서 58건의 횡령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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