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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관광지 인근서 말 불법도축…임신한 말까지 잡아


입력 2022.12.06 18:30 수정 2022.12.06 18:30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서귀포경찰·동물보호단체서 불법도축 신고 접수…임신한 말도 발견

지정된 장소 아닌 곳에서 도축시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경찰 "70대 A씨 입건해 조사할 방침…동물보호법 위반 여부도 검토"

ⓒ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뉴시스 ⓒ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뉴시스

제주 관광지 인근에서 말을 불법으로 도축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현장에서는 임신상태의 말 2마리도 발견돼 구조됐다.


6일 서귀포경찰서와 사단법인 제주동물사랑실천혼디도랑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서귀포시 안덕면의 한 초지에서 말이 불법 도축됐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도축된 말 사체 일부와 혈흔 등을 확인했다. 임신한 상태의 말 2마리도 발견돼 구조됐다.


경찰은 불법 도축을 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로 7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할 방침이며, 동물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초지에서 도축이 이뤄진 건 맞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마인지, 비육마인지 등은 말 거래 관계를 더 조사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며 "현재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초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말 등의 가축은 허가된 도축장에서 관련 기준과 절차를 지켜 도축해야 한다.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가축을 도축할 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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