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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뉴스] 업비트, 내일 법원 판결만 2번…어쩌다?


입력 2022.12.06 19:38 수정 2022.12.06 19:39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송치형 의장, 업비트 내 코인 매매 반복해 거래량 부풀린 혐의…1심은 무죄

유통량 허위공시 이유로 위믹스 상폐 발표하자 위메이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위믹스사태피해자협의체 관계자들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내일 하루만 두 번의 판결을 받는다. 자전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송치형 의장에 대한 법원 2심 판결과 위믹스 거래지원 중단(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오는 7일 나온다.


6일 법조계와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오는 7일 오후 2시 30분 송 의장을 비롯한 두나무 임직원 3명에 대한 2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송 의장은 업비트 내에서 가상화폐를 자전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7년 숫자 ‘8′이라는 ID를 개설해 1221억원 규모의 현금을 업비트에 예치한 것처럼 꾸미고 코인을 사고 팔아 마치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화폐들이 활발히 거래되고 있는 것처럼 포장했다.


검찰은 고객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점이 투자자 기망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지난 2018년 송 의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하지만 지난 2020년 1심 재판부는 증거가 불충분하고, 특히 가상자산의 경우 제도화된 법이 없어 자전거래 등을 이유로 그를 처벌한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송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지난 2020년 9월부터 시작된 2심 재판은 내일 결과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송 의장이 두나무 신사업 대부분을 진두지휘해 온 만큼 그가 2심에서 유죄를 받아 활동에 제약이 생길 경우 신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두나무는 지나친 거래 수수료 중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최근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해 왔으며 올해는 하이브와 합작해 NFT 업체인 레벨스를 미국에 설립했다.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결과도 내일 예정돼 있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에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각종 오류에 따른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닥사의 결정은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담합 행위라고 반발하며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조계는 닥사가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고 항변한다면 가처분 신청 인용이 어려울 것으로 봤으나, 법원이 가처분 신청 첫 심리에서 위믹스 상장폐지 유예를 언급하면서 인용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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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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