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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우리은행 횡령 제재심 절차 밟는다


입력 2022.12.28 08:58 수정 2022.12.28 08:58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7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우리은행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 절차에 나섰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우리은행 횡령 관련 제재심을 내년 상반기에 개최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징계 수위가 담긴 제재 사전통지서를 우리은행에 전달한 상태로 알려졌다.


금감원의 제재 절차는 ▲금융사 제재 사전 통보 ▲제재심 개최 ▲대심제 운영 ▲제재 수위 결정 ▲최종 제재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 대상 범위와 수위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가 7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제재 관련 법리를 면밀하게 검토해온 바 있다.


특히 금감원은 제재 대상 범위를 우리은행 기업개선부 담당 팀장·부행장급·행장 등 전방위에 걸쳐 적용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적용할 법 역시 은행법, 지배구조법, 일반 검사제재 규정 등을 망라해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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