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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안 될걸" 하더니…차량 탈취·금품 절도 중학생 3명 구속기소


입력 2023.01.06 13:29 수정 2023.01.06 13:2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주차된 차량 8대 몰래 몰고 돌아 다녀…차량 내 금품 및 카드 이용해 유흥비 벌기도

'소년범'이라 구속 안 될거라 여겨…수사 도중 무면허 운전에 경찰 폭행

검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에도 무면허 운전에 경찰까지 폭행한 중학생들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금품을 훔치고 차량을 불법으로 운전한 혐의 등(특수절도와 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 불법 사용죄 등)으로 구속된 A(15)군 등 3명을 기소했다. 또 불구속된 B(15)군 등 5명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했다.


A군 등은 지난해 9월 말부터 12월 초까지 제주도 일대를 돌아다니며 주차된 차량 8대를 몰래 몰고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


A군 등은 또 2개월여간 30차례에 걸쳐 차에서 금품과 카드를 훔쳤다. 이들은 훔친 카드 등을 이용해 물건을 사고, 그 물건들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판매해 3400만원의 현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돈은 유흥비 등에 사용됐다.


이들은 주로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과 제주시 내 유명 호텔 주차장,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주차장 등에 주차된 차량을 목표로 골랐다. 차의 사이드미러가 펼쳐져 있어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골랐다.


특히 구속기소된 A군 등 3명은 차량 내 금품 등을 훔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신들은 소년범이라 구속되지 않을 것으로 여기고 다른 절도와 무면허 운전, 경찰 폭행까지 저질렀다.


또 B(15)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제주시 내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다치게 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이들 8명은 모두 도내 5개 학교의 중학교 3학년생으로 2∼3명씩 몰려다니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소년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19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구속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번 사건과 같이 사회·제도적 배려를 악용하거나 법을 과도하게 경시하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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