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집 인파 사고도 보장
"미성년자 가입 돼야"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더욱 강화됐다. 밀집 인파사고 이후 사회재난 사망 특약 보장항목이 신설됐으며 미성년자에 대한 보장 사각지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행정안전부와 보험업계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민안전보험 운영 추진방안'을 안내받았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해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손해보험사 컨소시엄 등을 통해 운영되며 보험료는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지급된다.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 중 97.5%가 가입했으며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등록외국인은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자연재해, 화재, 대중 교통사고뿐만 아니라 다중밀집 인파 사고를 포함한 사회재난 피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보장 범위가 넓어졌다.
사회재난 특약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의2에 규정된 사회재난의 경우 사고 종류나 책임 주체를 구분하지 않고 보상한다. 단 감염병은 제외된다.
행안부는 지난해 말 관련 기관들과 사회재난 사망 특약상품 개발을 추진해 올해 1월부터 사회재난 특약을 추가한 시민안전보험이 11개 보험·공제사에서 출시됐다.
올해 1월 이후 시민안전보험을 신규 계약하는 지자체는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포함해 가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지자체는 만료일 기간까지 사회재난 사망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다.
최근 손해보험협회도 예측하기 어려운 대형재난 등 새로운 위험에 대비하는 민간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상법상 15세 미만자 사망담보는 불가하므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 이에 손보협회는 15세 미만자도 사회재난으로 발생하는 광범위한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가입 근거 마련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압사 관련 참사 이후 시민안전보험의 보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후 상품 개발을 진행해왔다"며 "이번 특약 출시로 더 많은 피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