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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재 측, 6억대 손배소 피소…초록뱀 "허위 사실 유포 유감"vs모코이엔티 "거짓無"


입력 2023.02.07 15:31 수정 2023.02.07 15:31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모코이엔티가 가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진행 무산 등에 대해 김희재와 그의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초록뱀이앤엠도 입장을 밝혔다.


7일 초록뱀이앤엠 측은 "그동안 초록뱀이앤엠은 이번 분쟁이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있는 만큼, 언론에 최대한 입장 표현을 자제해 왔다"면서 "그러나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언론을 이용해 마치 초록뱀이앤엠의 책임으로 공연이 개최되지 않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퍼트리는 모코이엔티의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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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모코이엔티는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었다.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였다. 그들은 지난 2021년 5월 김희재의 해외 매니지먼트 독점 권한대행 계약을 맺었으나,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이 콘서트 계약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공연이 무산된 바 있었다.


당시 초록뱀이앤엠 측은 콘서트 취소 이유에 대해 "모코이엔티가 8회 예정된 전국투어 공연 중 5회에 대한 출연료를 납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모코이엔티는 "당사는 김희재에 대한 매니지먼트 권한을 대행하며 매니지먼트 계약에 따른 계약금뿐 아니라 추후 관련 비용 대부분을 모코가 지급했다"면서 피고들이 콘서트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초록뱀이앤엠 측이 모코이엔티가 허위사실을 퍼트리고 있다며 반박을 하고 나선 것. 초록뱀이앤엠 측은 "재판 진행 중인 사안을 가지고 허위·악의적인 보도자료를 내며 당사와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모코이엔티 측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겠다. 모든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초록뱀이엔엠 측의 반박에 모코이엔티 또한 다시금 "그동안 보도자료 내용 중 가압류, 형사사건, 민사소송 등 진행에 대한 모든 내용은 거짓된 내용이 없음을 명백히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모코이엔티는 "초록뱀이앤엠 측에서 계약파기 소송의 이유로 제시한 '5회분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다'라는 주장을 배포했으나 당사는 2022년 1월 15일 김희재 콘서트계약 후 출연료 선지급금 3회분을 2월 18일에 지급했다. 같은 계약서인데 5회분 지급이 늦게 다고 계약을 일방적 파기한다는 보도자료와 소송으로 시작된 사건"이라며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아직도 없다. 모코이엔티가 총 8회분 출연료 중 3회분 선지급을 늦게 한 이유는 법적으로 판단을 받을 주요 내용이다. 참고로 5회분 출연료는 6월 14일 지급요청을 받고 6월 30일에 지급했다. 이는 계약금이 늦게 지급되어 일방적으로 공연을 못한다는 것에 대한 초록뱀이앤엠 측의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경대응 입장을 밝힌 초록뱀이앤엠에서 모코이엔티의 허위사실 유포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문서와 내용을 기반으로 어떠한 부분이 허위사실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혀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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