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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아들 살해 혐의 계모·친부 모두 구속


입력 2023.02.10 19:06 수정 2023.02.10 19:06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10일 영장실질심사서,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으로 구속영장 발부

2살 초등학생 아들을 학대, 온몸에 멍든 채 숨지게 한 계모와 친부가 10일 모두 구속됐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던 계모 A(43)씨와 친부 B(40)씨를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에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계모 A씨,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친부 B씨를 구속했다.


A씨 등은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생 아들 C(12)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친부 B씨에게 A씨와 동일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B씨가 사건 당시 직장에 출근해 주거지에 없었던 점 등을 고려, C군 사망과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 B씨의 죄명을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로 변경,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B씨는 사건 당일 오후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발견 당시 숨진 C군의 온몸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자국이 여러 개 발견돼 이들 부부를 상대로 경찰 조사를 시작, 처음에는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전면 부인하다 경찰이 추궁하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조사 결과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관리대상 학생으로 분류돼 있어 A씨 부부에게 확인한 결과 "필리핀 유학을 준비를 위해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C군은 학교에 보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구속됨에 따라 이들을 상대로 보다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김성웅 기자 (lyeksw5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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