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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친부는 고급패딩…"숨진 12살 아들은 7세 때 입힌 내의에 멍투성이"


입력 2023.02.14 14:05 수정 2023.02.14 14:0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12세 남자 아이가 친부와 계모의 학대로 사망한 가운데, 병원에 실려 왔을 당시 '7세 때 입었던 내복을 입고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SBS ⓒSBS

피해아동의 친부 A(39)씨와 계모 B(42)씨는 지난 10일 각각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친부 A씨는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아파트 주거지에서 아들인 C(12)군을 상습학대하고, 계모인 B씨는 7일 같은 장소에서 C군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교 5학년인 C군은 사망 당시 체중이 30kg가량으로 또래 남학생들의 평균 몸무게인 46kg보다도 훨씬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전신에는 보라색 피멍이 가득 남은 상태였다.


계모와 친부는 "몸에 든 멍은 아들이 자해해서 생긴 상처"이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의 질긴 추궁에 '아이가 말을 듣지 않아 때렸다'라며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도 훈육 목적이었다고 변명, 학대 혐의를 부인했다.


C군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교에 계속 결석해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그러나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를 거부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들의 학대로 인해 숨진 C군의 발인식은 지난 11일 오후 인천의 한 장례식장에서 열렸다. 이 날 발인식에는 C군의 친모를 비롯해 외가 친인척들만 참석했고 친가 쪽 사람들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C군의 친모는 "내가 같이 살던 7살 때 사준 내복을 아이가 죽는 날에도 입고 있었다"면서 "어릴 때는 잘 먹어서 통통했는데 부검 후 보니 엉덩뼈가 살을 뚫고 나올 정도로 말라 있었다"며 오열한 것으로 알려졌다.


친모와 가족들은 "(A씨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저는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는 말을 듣고 치가 떨렸다"면서 "자식이 죽었는데 어떻게 저런 말이 나올 수 있는지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의자로 구속된 A씨와 B씨는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고가의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이를 두고 '본인들은 비싼 패딩을 입으면서 아이는 7살 때 사준 내복을 입었느냐'며 비판이 일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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