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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가능성 알 수 있었을 것"…'멍투성이' 초등생 계모 '아동학대살해죄' 적용


입력 2023.02.15 17:29 수정 2023.02.15 17:2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

경찰 "지난 해부터 학대…크고 작은 폭행으로 피멍"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모습 ⓒ연합뉴스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친부와 계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이동 중인 모습 ⓒ연합뉴스

경찰은 온몸이 멍든 채 숨진 12살 초등학생의 계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15일 KBS 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사망한 초등학생 A 군의 계모인 B(43)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다만 남편인 C 씨의 혐의는 당초 적용됐던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 그대로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변경에 대해 "지난해부터 학대가 있었고, 기저질환이 없다 치더라도 체격이 왜소했다"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폭행으로 피멍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인 B 씨의 나이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치료가 없었다면 충분히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지난 7일 오후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인 C 군을 학대해 숨진 혐의를 받는다. 남편 C씨 역시 아들을 때리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A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보이는 멍 자국들이 발견됐다. 경찰은 B씨 등이 지난해부터 A 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학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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