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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서야 "사죄하는 마음 뿐"…'멍투성이' 초등생 살해 계모, 검찰 구속송치


입력 2023.02.16 09:20 수정 2023.02.16 18:4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계모에 아동학대살해죄 적용…남편은 상습아동학대 혐의 적용해 검찰 송치

"혐의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경찰에 "살해 고의 없었다" 진술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온몸에 멍이 든 채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모(43)가 16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논현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초등학생인 12살 의붓아들을 9개월간 학대해 멍투성이로 숨지게 한 계모와 남편을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43) 씨를 검찰에 넘겼다. 남편인 B(40) 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A 씨는 검찰 송치 전 인천 논현경찰서 앞에서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으냐, 학교에는 왜 안 보냈느냐"는 질문에는 "사죄하는 마음뿐이고 잘못했다"며 "너무 죄송하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학대살해)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이가 어떻게 사망했느냐"는 취재진의 잇따른 물음에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동안 아내와 분리돼 인천 미추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된 B 씨도 이날 검찰로 송치됐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7일까지 9개월 동안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C(12) 군을 반복해서 폭행하는 등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도 지난해 1년 동안 손과 발로 아들 C 군을 폭행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사망 당시 C 군의 온몸에서는 타박흔(외부 충격으로 생긴 상처)으로 추정되는 멍 자국이 발견됐다. 초등학교 5학년인 C 군의 몸무게는 30㎏이었다. 또래 평균보다 15㎏ 넘게 적었다.


A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훈육하려고 때린 적은 있다"면서도 "멍과 상처는 아이가 자해해서 생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A 씨는 경찰에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며 "사망 당일 아이를 밀쳤더니 넘어져서 일어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애초 이 부부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체포했으나 검찰 송치 전 A 씨의 혐의는 아동학대살해로, B씨의 혐의는 상습아동학대로 각각 변경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혐의를 아동학대살해죄로 변경한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학대가 있었고, 기저질환이 없다 치더라도 체격이 왜소했다"며 "지속적으로 크고 작은 폭행으로 피멍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또 "피의자인 B 씨의 나이와 인지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병원 치료가 없었다면 충분히 사망 가능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살해죄가 인정되면 사형·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 가능한 아동학대치사죄보다 형량의 하한선이 높다.


C 군은 최근 2년간 감기로 추정된 질환으로 내과 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학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간 이력은 전혀 없었다.


그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사망 당일까지 계속 학교에 결석해 '장기 미인정 결석자'로 분류돼 교육 당국의 집중 관리대상이었다.


A씨 부부는 "필리핀 유학을 준비 중이어서 집에서 가르치는 '홈스쿨링'을 하고 있다"며 학교 측의 각종 안내도 거부했다. 교육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의 관리를 벗어난 홈스쿨링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을 전수조사하고 관련 매뉴얼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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