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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1100만원씩 받는다'...연금복권 1·2등 동반 당첨된 부녀


입력 2023.02.27 15:03 수정 2023.02.27 15:0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동행복권

아버지와 딸이 함께 연금복권에 당첨되는 행운을 얻게 됐다.


27일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 1장, 2등 3장에 동시에 당첨됐다고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A씨가 총 5000원에 구매한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연금복권 1등은 매월 700만원씩 20년간, 2등은 매월 100만원씩 10년간 당첨금을 받는다. A씨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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