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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브리핑] MBC 제3노조 "안형준 씨,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입력 2023.03.06 08:46 수정 2023.03.06 08:58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주식 명의신탁, 명의수탁자가 증여세 50% 납부해야…안형준, 후배PD 모두 안 내"

"보통 명의상 소유주 안형준 씨가 증여세·가산세 내야…조세회피 아니었다 입증해야 면제"

"엄정한 잣대로 기사 쓰고 편집했을까…취재 윤리 위반한 사람이 사장 출마한 것 아니냐는 의심"

"증여세 제척기간 10년,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 커"

안형준 MBC 대표이사 사장.ⓒ방송문화진흥회 안형준 MBC 대표이사 사장.ⓒ방송문화진흥회

MBC 내 비(非)민주노총 계열인 MBC노동조합(제3노조)은 안형준 MBC 사장이 9년 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주식을 받을 때 증여세를 냈는지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3노조는 지난 5일 '안형준 씨, 증여세는 내셨습니까?' 제하 성명을 통해 "고등학교 후배인 드라마 PD로부터 벤처기업의 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한 안형준은 증여세 납부 여부를 해명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제3노조는 "보통 주식의 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명의자)가 증여세 50%를 내게 되는데, 이는 주식의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보는 세법에 따른 것"이라며 "보통은 명의신탁을 하더라도 주식의 대금은 명의를 빌린 신탁자가 내게 되는데 이번에는 특이하게도 명의신탁자도 명의수탁자도 주식 대금을 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통은 명의상 소유주인 안형준 씨가 증여세와 가산세를 내게 되는데 증여세율이 최고 50%인 데다가 가산세도 많이 붙어서 재산 가액 이상의 세금을 내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며 "이를 면제 받으려면 이러한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먼저 명의신탁 여부를 조사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떤 해명을 하게 될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제3노조는 그러면서 "기자들은 취재 과정에서 특권층의 편법적인 재산 증식과 조세회피에 대해서 비판하고 견제하는 기사를 쓰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본인 스스로 탈세나 편법적 재산증식 수단으로 활용되는 공짜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내야 하는 처지라면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엄정한 잣대로 기사를 쓰거나 편집할 수 있었겠냐는 의심이 든다. 취재 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사장에 출마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증여세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그래서 다시 묻는다. 안형준 씨, 증여세는 내셨느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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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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