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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서울시, 강남·목동 토지허가거래구역 유지


입력 2023.03.09 12:10 수정 2023.03.09 12:11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작년 8월 기준 서울 전체 9.2%가 토지허가거래구역…55.99㎢에 해당

4월 지정기한 만료 앞두고 유지 기조 밝혀…서울시 "구역 해제시 집값에 영향"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다음 달 지정기한이 만료되는 강남·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


9일 시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한 구역을 말한다.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임대를 놓거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일명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작년 8월31일 기준, 시 전체 면적의 9.2%에 해당하는 55.99㎢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 고위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지금보다 더 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 시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면 다시 거래가 활성화해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중 양천·영등포·성동·강남 등 주요 재건축 단지(4.57㎢)는 내달 26일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또 올해 6월 22일에는 국제교류복합지구 및 인근지역(삼성·청담·대치·잠실, 14.4㎢)가 기한 만료되고 공공재개발후보지와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재건축·재개발 예정지(2.64㎢)는 올해 8월30일 만료된다.


내년 5월30일에는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개포·세곡·수서·율현·자곡·일원·대치·내곡·신원·염곡·원지·우면·방배·서초·양재, 27.29㎢)의 지정기한이 만료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목동·강남(4월26일) 등 주요 재건축 단지 밀집 지역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 여부가 향후 서울시 부동산 정책의 방향을 판가름할 나침반으로 본다. 해당 구역의 지정기한 만료일이 가장 근접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 침체와 정부의 잇따른 규제 완화에 발맞춰 시가 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가수요를 차단하고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이라 본다. 이 때문에 해당 구역의 규제마저 풀 경우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올해 1월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부동산 가격은 더 내려갈 필요가 있다"면서 "문재인 정부 초기, 100번 양보해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문재인 정부 초기 수준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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