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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인가, 악마인가…마지막 순간까지 엄마라고 팔 잡았지만, 가슴 밀쳐 살해했다


입력 2023.03.24 00:07 수정 2023.03.24 08:4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아동학대살해혐의' 공소장 적시…작년 3월 9일 드럼 채로 종아리 10차례 때리며 첫 학대

피의자, 유산 이후 의붓아들 본격적으로 학대…친부도 가정불화 원인이라며 학대 가담

학대 과정서 피해자 몸무게 10㎏ 가까이 줄어…또래보다 키 5㎝ 컸지만 몸무게는 15㎏ 적어

피해자, 통증으로 잠들지 못한 채 신음하다 생애 마지막 순간 삶의 끈 놓지 않기 위해 계모 팔 붙잡아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와 친부.ⓒ연합뉴스 인천 초등생 살해사건 계모와 친부.ⓒ연합뉴스

12살 초등학생 아들을 1년간 학대해 숨지게 만든 계모의 천인공노할 악행이 검찰 공소장에서 드러났다. 아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엄마의 팔을 붙잡고 잘못했다고 사과했지만, 계모는 애타게 호소하는 의붓아들의 가슴을 밀쳐 살해했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는 최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계모 A씨가 의붓아들 B군을 학대한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돈을 훔쳤다는 이유로 B군의 종아리를 드럼 채로 10차례 정도 때리는 등 처음 학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임신 상태였던 A씨는 한 달 뒤 유산을 했고, 이때부터 모든 원망을 B군에게 쏟아내기 시작했다.


B군이 평소 무언가를 시켜도 잘 따르지 않는 데다 행동도 산만하다고 느낀 A씨가 그로 인해 받은 스트레스로 유산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부 C씨도 B군의 행동을 전하는 아내와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가정불화의 원인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싫어했고 학대에 가담했다.


검찰은 B군을 양육하던 중 쌓인 A씨의 불만이 유산을 계기로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미워하는 감정'으로 바뀌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약속을 어겼다며 방에서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하던 체벌은 점차 늘어 5시간에 달하게 됐다. 벽을 보고 손까지 들게 하는 등 강도도 세졌다. 한 달에 1∼2번이던 학대 횟수도 지난해 11월에는 7차례로 급격히 증가했다.


B군이 초등학교 3학년 때인 2021년 3월부터 집중력을 높이는데 좋다며 시킨 성경책 필사는 계모의 또 다른 가혹행위였다.


지난해 9월부터는 매일 오전 6시에 일어나 2시간 동안 성경을 노트에 옮겨적었지만, 시간 안에 끝내지 않으면 방에서 나오지 못하고 사실상 감금됐다. 5시간 동안 벽을 보고 무릎을 꿇은 채 성경 필사를 한 날도 있었다.


A씨는 알루미늄 봉이나 플라스틱 옷걸이로 B군의 온몸을 때렸고 "무릎 꿇고 앉아 죽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며 "너는 평생 방에서 못 나온다"며 폭언도 퍼부었다.


B군이 견디다 못해 방 밖으로 나오면 다시 방에 가두면서 옷으로 눈을 가리고 커튼 끈으로 의자에 손발을 묶어 뒀다. 그는 사망 이틀 전부터 16시간 동안 이런 자세로 묶여 있었다.


그 사이 A씨는 방 밖에서 CCTV와 유사한 '홈캠'으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감시했다.


1년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는 과정에서 10살 때인 2021년 12월 38㎏이던 B군의 몸무게는 지난 2월 7일 사망 당일 29.5㎏으로 줄었다. 또래 평균보다 키는 5㎝가 더 큰데도 몸무게는 평균보다 15㎏이나 적었다.


숨지기 10여 일 전 피부가 괴사하고 입술과 입 안에 화상을 입었는데도 B군은 병원 치료조차 받지 못했다. 누적된 학대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한 그는 통증으로 잠들지 못한 채 신음하다가 생애 마지막 순간 삶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 계모의 팔을 붙잡았다.


사망 당일 오후 1시쯤 안방 침대에 누워 있던 계모의 팔을 붙잡으며 잘못했다고 사과한 것이다. 그러나 A씨는 양손으로 B군의 가슴을 매몰차게 밀쳤다. 영양실조 상태에서 뒤로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힌 B군은 이후 다시 깨어나지 못했다.


A씨 부부의 첫 재판은 다음 달 13일 오전 인천지법 324호 법정에서 열린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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