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한상혁 "구속영장 청구, 말할 수 없이 억울…무고함 적극 소명할 것"


입력 2023.03.25 09:11 수정 2023.03.25 18:53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구속영장 청구

한상혁 "가슴 무겁고 답답해 참기 어렵지만…모든 사법절차에 최선 다해 임할 것"

"언론에서 계속 제기된 '조작지시' 혐의, 범죄혐의사실에서 언급도 되지 않아"

한상혁 영장실질심사,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서 진행 예정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2일 서울북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지난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황당하다"며 "저 개인 뿐아니라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드디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말할 수 없이 억울하고, 법률가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황당하기까지 한 상황"이라며 "하지만 정해진 사법절차이고 이를 존중하는 것은 공직자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슴이 무겁고 답답해 참기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모든 사법절차에 최선을 다해 성실히 임할 것이며, 모든 힘을 다해 제 개인의 무고함 뿐만 아니라 참기 어려운 고초를 겪고 있는 방통위 전체 직원들의 무고함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2일 14시간에 걸친 조사 결과 영장청구의 원인이 되는 범죄혐의사실은 다음 네 가지 항목으로 제시됐다"며 "언론에서 계속 제기됐던 의혹의 핵심인 조작지시 혐의는 언급도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은 검찰이 제시한 범죄혐의사실을 하나하나 반박했다.


한 위원장은 "첫째는,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는 민언련 출신의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해당 심사위원의 선임은 심사위원회 구성이 완료된 이후 심사 일정의 변경으로 불참을 통보해 온 같은 민언련 추천 심사위원을 대체하기 위해 같은 민언련 출신이자 언론 관련 학회에서 심사위원으로 추천된 바 있는 분을, 후보로 명단에 올린 후 상임위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리는 과정을 거친 후 이루어졌다. 더구나 심사위원의 선정은 심사위원장이 방통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계획돼 있을 뿐 간담회 등의 개최가 법적 필수 요건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둘째는,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TV조선 재승인 심의·의결에 관한 상임위원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와 같은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으며, 설사 일부 점수 변경 사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이는 심사위원회의 운영 중 심사위원이 자신이 부여한 점수를 심사위원회 종료 이전에 정당하게 변경한 것으로 인지했으므로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을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셋째는, 당시 TV조선은 650점 이상을 받아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하는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해 직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승인 심사 기본계획의 해석상 조건부 재승인의 경우 3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법리상 가능할 뿐 아니라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방통위 전체 회의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친 후 내린 것으로서 안건 작성만으로 직권을 남용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 위원장은 "넷째는, 위와 같이 심사 결과가 조작됐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허위의 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하지만 위 보도설명자료는 허위의 문서가 아닐 뿐 아니라, 허위라고 하더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건 수사 이후 구속돼 재판을 앞둔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두 분의 국장님과 과장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쓰리고 먹먹해 견딜 수가 없다. 가능하다면 그들의 고통을 모두 제가 감당하고 싶은 심정이다. 또한 지난 2022년 이후 이런저런 감사와 수사 등으로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방통위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위로의 인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9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법 이창열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예정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