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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 처분은 부당" 재차 판단


입력 2023.03.30 11:08 수정 2023.03.30 11: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시민단체, 용산서장 상대 '집회 금지통고 처분 취소' 소송 제기

재판부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 취소…소송비용, 경찰 부담"

용산 인근 집회신고 거부당한 시민단체들도…행정소송서 승소

서울행정법원 모습 ⓒ데일리안DB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집회를 금지한 경찰 처분이 부당하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30일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이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집회 금지통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용산경찰서장)가 2022년 4월22일 원고(무지개행동)에 대해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을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지난해 4월 무지개행동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BIT·5월17일)을 앞두고 용산·이태원 일대에서 집회하겠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불허했다. 신고된 구간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예정대로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한 장소에 계속 머물지 않는다'는 조건을 달아 대통령 집무실 100m 이내 구간에서 행진을 허용하면서 이날 집회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앞서 참여연대 등 용산 일대에서 집회신고를 했다가 거부당한 시민단체도 잇달아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 같은 소송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가 분리되면서 제기되기 시작했다.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제11조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 옥외집회를 금지한다. 종전까지는 관저와 집무실이 청와대 한 곳에 있었지만, 대통령실 이전으로 두 곳이 분리되면서 법 해석에 혼선이 생겼다.


앞서 행정5부는 지난해 무지개행동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집무실이 관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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