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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 시신 사건' 유족 구조금…대법 "장대호 채무에서만 공제"


입력 2023.04.10 10:18 수정 2023.04.10 10:22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유족, 장대호 및 장대호 근무했던 모텔 상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법 "유족 구조금, 장대호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모텔 업주의 손해 배상액에서 공제 불가…배상 책임 경감 안 돼"

"손배 공제할 경우 유족이 위험 부담…채권자로서 지위 약해져"

대법원 전경. ⓒ연합뉴스

'한강 몸통 시신 사건' 피해자 가족이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가해자인 장대호에게서 받을 손해배상금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손해배상금에서 유족구조금을 공제한 자체는 타당하지만, 장 씨가 근무했던 모텔 업주의 부담분에서 공제한 것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장 씨가 배상금을 물 처지가 안 되면 모텔 업주에게서라도 유족이 배상금을 받아야 하는 만큼 함부로 모텔 업주의 배상 책임을 경감해줘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10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피해자 A 씨의 배우자와 아들이 장 씨와 장 씨가 일했던 모텔 업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장 씨는 2019년 8월 자신이 일하던 모텔에서 투숙객 A 씨가 시비를 걸고 숙박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 등)로 이듬해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 배우자와 아들은 장씨와 그의 고용주인 모텔 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1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유족구조금으로 8800여만원을 받았다.


2심은 손해배상금을 총 6억3000여만원으로 판단한 뒤 장씨와 모텔 업주가 공동으로 4억8000여만원, 장씨 단독으로 1억5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유족이 이미 구조금을 받았으니 장 씨와 모텔 업주의 배상금 4억8000만원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유족구조금은 피고 장대호가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하고 모텔 업주의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공동으로 부담하는 부분에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장대호가 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유족이 그 위험까지 부담하게 돼 채권자로서 지위가 약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유족이 손해배상의 일부에 불과한 구조금을 받은 것은 장대호가 단독으로 부담할 부분이 소멸하는 것을 받아들인 것이라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판시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 청구가 아닌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유족구조금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명시한 판결은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범죄자 본인의 채무 액수가 사용자(모텔 업주) 부담 액수보다 큰 경우 피해자가 이미 받은 유족구조금을 공제할 때 범죄자 본인이 단독 부담하는 부분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설시했다"고 설명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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