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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강제귀국? 시기상조…민주당서 알아서 압박, 검찰 더 나갈 필요 있나" [법조계에 물어보니 136]


입력 2023.04.21 06:40 수정 2023.04.21 06:40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송영길, 이재명 등 조기 귀국 요청에 즉답 회피…검찰, 여권무효화 등 강제귀국 절차 진행 가능

법조계 "송영길 관련 물증 나오지 않은 상황…지금 단계서는 참고인, 강제귀국 절차 아직 어려워"

"송영길 강제수사 착수, 검찰도 부담감 커…이정근·강래구·윤관석 등 먼저 수사한 후에 결정할 것"

"국민여론·당내 책임론 고조, 송영길 계속 거부할 수 있을까?…檢 간접 압박해 자진 귀국 유도할 듯"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국회사진취재단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조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의 '최종 수혜자'이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의 조기 귀국 요청에 별 다른 응답을 하지 않는 송영길 전 대표를 강제 귀국시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송 전 대표가 자진 귀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이 여권무효화나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귀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지만, "아직은 참고인 정도로 보이며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민주당 당직자 등과 공모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총 9400만원을 살포하는 등 선거인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권유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강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으로, 강 회장의 신병이 확보되면 사건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돈봉투 살포로 실질적 이득을 취한 송 전 대표에 대한 조사도 예정된 수순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 송 전 대표는 당 안팎의 조기 귀국 요청에 오는 22일 기자회견을 예고했을 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송 전 대표가 자진 귀국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여권 무효화 ▲인터폴 수배 ▲범죄인인도 요청 등을 통해 강제 귀국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같은 절차에 착수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입을 모았다.


김도윤 변호사(법률사무소 율샘)는 "현재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는 심증만 있을 뿐, 뚜렷한 물증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송 전 대표까지 수사 범위가 확장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이 남았다"라며 "지금 단계에서 송 전 대표는 참고인 정도로 보이며, 검찰에서도 강제 귀국 절차에 들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송 전 대표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정치적 부담이 클 것"이라며 "민주당에서 송 전 대표를 압박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굳이 검찰이 더 나아갈 필요도 없지 않나 생각된다. 검찰은 일단 이정근, 강래구, 윤관석 등 핵심 피의자들을 수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강제 소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데일리안

검사 출신 안영림 변호사(법무법인 선승) 역시 "송영길 전 대표가 사실상 귀국 요청을 거부하면서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예정한 상태지만, 검찰에서 여권 무효화나 범죄인인도 요청을 곧바로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아직 주요 가담자를 통한 송 전 대표의 지시나 묵인 정황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인데, 여권 무효화 등을 위해서는 피의자 입건, 기소중지, 체포영장 발부 등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여권법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외교부 장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된 사람이나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 중지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이러한 조항에 해당하지 않아 당장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안 변호사는 "검찰은 야권 인사를 통해 귀국을 촉구해 자진 귀국 후 수사를 먼저 고려할 것 같다"며 "이같은 조치 후에도 자진 귀국하지 않는다면 검찰도 여권 무효화 등의 강제 귀국 조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민 여론도 안 좋고, 당내 책임론이 언급되는데 송 전 대표가 계속 거부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최건 변호사(법무법인 건양)도 "당장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송 전 대표가 관여했다는 확실한 정황이 드러나야 될 듯하다"라며 "범죄인인도 요청을 해도 송 전 대표가 '정치적인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송환에 불응할 경우 현지에서 재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수년이 소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간접적으로 압박해 자진 귀국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소정 변호사(김소정 변호사 법률사무소)는 "범죄인인도 요청의 경우 상대국이 응할지 몰라 실효성 있게 보기 어렵고, 송 전 대표의 여권을 무효화할 경우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되는 만큼 간접적으로 강제 소환이 이뤄질 수는 있지만 만약 송 전 대표가 작정하고 잠적한다면 소환 방법이 없어 보인다"며 "외국에 체류 중인 권도형이나 그 외 혐의자들도 지금까지 소환이 안 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강제 소환도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만 송 전 대표가 당 대표 선거 후보자일 때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해외 체류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모든 강제소환 방법을 찾아 보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는 만큼 본인도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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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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