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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사조, 어떻게 살아나는지 봐라"…'이스타 배임·횡령' 징역 6년 이상직 [뉴스속인물]


입력 2023.05.01 06:05 수정 2023.05.01 07: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구속만료 사흘 앞두고 징역 6년 확정…구속상태로 후속 재판 진행 예정

'文 사위 특혜채용' 의혹 등 수사 본격 재개 전망…2007년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 창업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 일자리위원회 위원 위촉…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당시 이스타항공 경영악화 연관 논란 제기…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배임·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징역 6년을 확정받았다. 구속 당시 자신을 '불사조'라고 비유하며 부활을 호언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수의를 입고 후속 재판을 받게 됐다.


특히, 이 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 특혜채용 등에 대한 의혹도 받고 있는 만큼 관련 수사도 본격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 전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하던 544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2000주를 아들과 딸 소유 회사에 저가로 매도해 계열사들에 43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6년여간 회삿돈 53억원을 빼돌려 이를 친형의 법원 공탁금과 형수에 대한 허위급여, 딸이 몰던 포르쉐 보험료 등에 쓴 혐의도 있다.


또한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가치를 임의로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에 56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부풀려 평가한 채권액을 232억원으로 보고 있디.


이날 형이 확정되면서 이 전 의원은 교도소 생활을 하면서 후속 재판을 받게 됐다.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부정 채용', '타이이스타젯 배임 사건' 등 재판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계류 중인 사건 외에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특혜 채용, 자녀 상속세 포탈, 타이이스타젯 실소유 여부 등 여러 의혹을 받고 있어 관련 수사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상직 전 민주당 의원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9대 총선서 민주당 후보로 당선 정계 입문…21대 총선 재선 성공, 당선 직후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
2022년 5월, 징역 1년 4개월·집행유예 2년 대법서 확정…국회의원직 상실


이 전 의원은 1963년생으로 전국 김제에서 태어나 전주고등학교, 동국대학교 학사, 고려대학교 석사를 졸업했다. 졸업 후 현대증권 펀드매니저를 거친 그는 2007년 국내 저비용 항공사 이스타항공그룹을 창업했다.


이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대 총선에서는 당내 경선을 넘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하지만 이후로도 정부와 인연을 이어갔다. 2017년 6월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으며, 2018년 1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지만, 당선증을 받은 다음날부터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인 척 거짓으로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한 혐의다. 여기에 더해 이스타항공의 경영 악화에 연관됐다는 논란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회부돼 조사를 받았다.


이 전 의원은 결국 같은 해 9월 24일 민주당을 탈당하며 무소속 의원으로 활동했다. 이듬해 4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는 제21대 국회의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첫번째 사례다.


이 전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을 당시 변호인에게 자신을 '불사조'라고 칭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은 전주지법 엘리베이터에서 변호인에게 "사람들이 날 자꾸 건드린다. (그러나)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종사 노조는 "당시 이 의원과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했던 노조 관계자가 이런 대화를 들었다"며 "이 의원이 웃으며 '(내가) 부처님이 됐다'라고도 말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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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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