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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억대 전세사기' 인천 '건축왕' 딸 회생신청…강제집행 절차 중단


입력 2023.05.10 19:37 수정 2023.05.10 19:3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서울회생법원, '건축왕' 딸에 포괄적 금지명령…모든 채권 동결

아버지에게 명의 대여…'바지 임대인' 역할로 범행 가담 혐의

모녀 비롯한 일당 51명,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빌라 전세 보증금 430억원 가로챈 혐의

채권 동결돼도 피해자 주거에 당장 직접적 영향은 없어…회생절차 끝날 때까지 경매 재개 안 돼

지난달 17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전세사기 수사 대상 아파트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세입자들로부터 전세보증금 430억여원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전세사기 사건 주범 '건축왕'의 딸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씨에 대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은 중단된 상태다.


1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오병희 부장판사)는 지난 2일 A씨에게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 절차가 중단된다.


A씨는 올해 들어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인 건축업자 B씨의 딸이다. 그는 아버지에게 명의를 대여해 '바지 임대인' 역할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들 모녀를 비롯한 일당 51명이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천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33채의 전세 보증금 430억원을 세입자들에게 받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B씨는 일단 이 가운데 125억원 몫의 전세사기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추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범죄 혐의액은 증가할 수 있다.


A씨에 대한 채권이 동결되더라도 피해자인 전세 주민의 주거 등에 당장 직접적인 영향이 생기지는 않는다. 이후 법원이 회생절차를 개시해도 절차가 끝날 때까지 경매 등은 재개되지 않는다.


법조계에서는 현재 부동산 경기 등을 고려할 때 전세자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피해자들이 일단 손실 시기를 늦춘 측면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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