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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권고 따르겠다"던 김남국 탈당, 코인 안 팔아도 되나


입력 2023.05.14 14:44 수정 2023.05.14 15:22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민주당 최고위, 가상자산 매각 권고

했고 金 "충실히 이행하겠다" 했으나

탈당해버렸는데 과연 권고 이행할까

민주당 "모르겠다. 본인에 물어보라"

김남국 의원이 14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탈당을 선언한 뒤, 의원회관 자신의 사무실로 흰색 점퍼를 걸친 채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 탈당에 따라 진행되던 당 자체 진상조사와 윤리감찰을 모두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김 의원에게 보유 가상자산 매각을 권유했고 김 의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으나, 이 또한 이행 의무가 없어졌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4일 국회에서 출입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 (탈당은) 자유의사"라며 "어떤 경우에도 탈당을 막을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코인 의혹'에 휩싸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 탈당을 전격 선언했다. 당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와 윤리감찰단의 윤리감찰 절차를 중단시키기 위한 탈당이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당내 양심세력 일각에서는 김 의원의 탈당을 수리하지 말고 징계로 출당(黜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됐다.


소신파를 대표하는 3선 이원욱 의원은 이날 SNS에 김남국 의원의 탈당을 가리켜 "당의 징계절차를 무력화시키는 꼼수탈당"이라며 "탈당을 절대로 수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 스스로 자정능력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김 의원의 탈당에 대해 지도부가 '막을 방법이 없다' 등으로 대응한다면 민심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하지만 정당법 제25조와 제60조 2항 등에 따라 탈당은 탈당계가 당에 접수된 때에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탈당에는 따로 수리나 허가 절차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권 수석대변인이 "법적으로 탈당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말한 것은 이런 취지다.


이날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수석사무부총장 김병기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진상조사단과 최기상 의원이 단장을 맡고 있는 윤리감찰단의 윤리감찰 등은 김남국 의원의 탈당으로 모두 절차가 중단되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다"고 시인했다.


또, 김남국 의원에게 가상자산 매각을 권고한 당 최고위의 지시와 관련해서도 "모르겠다"며 "(탈당한) 본인에게 물어보라"고 답했다.


앞서 민주당 최고위는 지난 10일 김남국 의원에게 현재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전부 매각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 지도부가 김 의원에게 보유 중인 가상자산을 매각하라고 권유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며 "본인도 이를 따라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김남국 의원도 직후 입장문을 통해 "당의 권고를 충실히 따르겠다"며 "당으로부터 가상화폐 매각 권고를 받았고, 당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다만 김 의원은 당시에도 단서를 달았다. 김 의원은 "매각시 당에 기제출한 소명자료와 현황이 달라진다"며 "구체적인 매각 시기·절차와 방법은 당 진상조사단과 협의해 진행 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었다.


그러나 이날 김남국 의원이 탈당하면서 더 이상 민주당 진상조사단과 가상자산 매각 시기와 절차를 협의할 이유도 없어졌고, 민주당 최고위의 가상자산 매각 권고를 따를 이유도 없어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당시 입장문에서 '앞으로 진상조사단에 투명하게 자료를 공개하고 성실히 조사를 임하겠다'던 김남국 의원이 조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탈당해버려서, 진상조사 절차를 중단시켜버렸다"며 "이로 미뤄볼 때 민주당 최고위가 권고한 가상자산 매각을 탈당까지 한 마당에 과연 충실히 이행할지 여부는 지극히 의심스럽다"고 바라봤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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