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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비대면진료...“이것만은 꼭 알아 두세요”


입력 2023.06.01 14:01 수정 2023.06.01 16:47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1일부터 시행

한시적 시행과 차이 커...3개월 계도

초진 허용 및 약 배송 가능 환자 제한

탈모·여드름 등 비급여 질환 ‘전면 금지’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백재욱 원장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서울 도봉구 한 의원에서 백재욱 원장이 비대면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말 많고 탈 많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드디어 시행된다. 본격 제도화 전까지 비대면진료의 토대가 될 시범사업은 지난 3년여간 시행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방안과 차이가 크다.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오는 8월 1일까지 약 3개월간 계도기간을 가지긴 하지만 단속과 처벌을 최소화한다는 의미지 이전의 한시적 시행방안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바뀐 부분에 대한 숙지가 필요하다.


비대면진료, 원칙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원칙은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환자 대상 ▲화상 진료다.


한시적 비대면진료에서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제한 없이 비대면진료가 가능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나 병원, 방식 등이 일부 제한된다.


쉽게 말해 우리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의원에서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에서만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만성질환자는 같은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이나 치료 후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희귀질환자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이 역시 대면 진료가 선행된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시행 방식은 기존 한시적 비대면진료와 유사하나 화상 진료를 원칙으로 한다. 화상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음성전화를 통한 진료가 가능하다. 기존 플랫폼에서 활용하던 메신저 등은 불가하다.


일부 환자 예외적 초진 가능...소아는 휴일·야간에 '상담'만

원칙은 재진이지만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일부 환자에 대해서는 초진을 허용한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 대상 요약 표. ⓒ보건복지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 대상 요약 표. ⓒ보건복지부

예외 환자는 ▲섬·벽지 환자(보험료 경감 고시 기준) ▲등록 장애인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만 65세 이상 노인 등 거동불편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 확진자 중 격리(권고 포함) 환자다. 해당 환자들은 비대면진료 시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건강보험료 고지서 등 예외 대상임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를 의료기관에 제시해야 한다.


만 18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 초진이 가능하다. 야간은 평일의 경우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로 규정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약품 처방은 불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아의 경우 화상 진료만으로 증상을 특정하고 처방을 하기에는 위험도가 커 의약품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만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약 배달은 불가?...일부 환자는 가능

지난 3년간 가능했던 약 배달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금지됐다. 비대면진료로 처방을 받은 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약국을 자유롭게 지정하고 본인 수령과 대리 수령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약국을 방문해서 약을 타 가야 한다. 처방전은 병원 혹은 환자 본인이 직접 팩스,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송한다.


재택 수령, 즉 약 배달이 가능한 대상도 있다. ▲섬·벽지 환자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희귀 질환자는 약사와 협의 하에 재택 수령을 선택할 수 있다.


지금까지 가능했던 탈모·여드름 비대면진료 및 처방 '금지'

한편 일부 질환에 대해서는 비대면진료와 처방이 아예 불가능해졌다. 비대면진료 원칙이 ‘재진 환자’ 대상으로 한정되면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질환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등재된 ‘급여 대상’ 질환으로 제한됐다.


초진과 재진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진료 기록에 등재된 질병 코드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 질병 코드가 발급된 질병이 바로 급여 대상 질환이다.


이에 지난 3년간 약 처방과 간단한 상담을 위해 비대면진료와 처방을 이용했던 탈모, 여드름 환자들은 시범사업 진행 기간 동안에는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현재 심평원에서는 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발생한 탈모나 여드름이 아닌 일반적인 증상은 비급여 질환이기 때문이다. 진료에 의한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약 배달 서비스도 중단된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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