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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노마스크 때 일상 체감" "코로나 걸려 쉬고 싶어요"…엔데믹 첫 날, 시민들 표정


입력 2023.06.02 00:55 수정 2023.06.02 01:11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위기단계 '심각'→'경계' 하향…확진자 격리 '7일 의무'→'5일 권고', '병원' 간판에만 마스크

시민들 대부분, 이미 엔데믹 체감…"노마스크 때 벌써 완전 해제와 다름 없는 일상이었다"

"격리의무 해제되면 직장인들 눈치보며 아파도 출근할 것…다시 코로나 환자 증가하는 것 아닌가"

전문가 "격리 의무서 권고로 바뀐 것일 뿐…진단서 제출하면 쉴 수 있는 권리 부여해야"

서울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직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채 주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서울 광화문역 인근 카페에서 직원들 대부분은 마스크를 쓴 채 주문을 받고 있다.ⓒ데일리안

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됨에 따라 국내 유행 3년 4개월 만에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적용됐던 7일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5일 격리 권고로 방역수칙이 바뀌게 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만 남는다. 간판에 '병원'이 아닌 '의원'이라고 표기됐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엔데믹 첫 날인 이날 오후 광화문역 인근 음식점에는 직장인들로 가득 차 있었다. 직장인들 대부분은 마스크 없이 옆 사람과 대화하며 식사를 이어갔다. 직원들은 여전히 마스크를 쓴 채 일하고 있었다. 5살 아이를 둔 직장인 박모(37)씨는 "아이를 키우다보니 평소에 사람들이 많은 곳을 다닐 때는 마스크를 가지고 다니며 썼는데 이제는 안 써도 되겠다 싶어서 오늘은 마스크를 아예 안 들고 출근했다"고 말했다.


이미 엔데믹을 체감하고 있다는 시민들도 적지 않았다. 영업사원 강모(36)씨는 "예전에는 확진자를 만나 코로나 증상 의심만 느껴도 바로 검사받고 퇴근해 충분히 쉬었는데 요즘은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서 아예 말도 못 꺼내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계속 격리하면 근로자들은 정말 좋겠지만 회사 입장에선 손해가 큰 만큼 풍토병으로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중견기업 직장인 김모(34)씨는 "솔직히 5일 휴가라고 생각돼 주변의 직장인들은 코로나 걸리고 싶어하는 게 현실"이라며 "코로나 걸리면 좋겠다고 생각할 정도이니 사실상 위험성 면에서 코로나는 이미 별 의미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권고는 7일에서 5일로 줄었는데 사실상 마스크 해제했을 때 완전 해제와 다름 없다고 느꼈다"며 "이미 해외여행 많이 나가고 비행기에서 마스크 쓰지도 않는다"고 부연했다.


서울 광화문역 인근 음식점에서 직장인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다.ⓒ데일리안 서울 광화문역 인근 음식점에서 직장인 대부분은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하며 식사하고 있다.ⓒ데일리안

다만 방역조치 완전 해제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는 사람도 있었다. 광화문 직장인 채모(38)씨는 "치명률은 낮으나 전파력은 더 강해 매일 코로나 확진자가 아직도 2만 명이 넘게 발생한다"며 "의무가 '권고'로 바뀐다고 격리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 만큼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격리의무가 해제되면 직장인들은 눈치보며 아파도 출근해야 할 것이고 다시 코로나 환자가 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천은미 목동이대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격리 의무에서 권고로 바뀐 것일 뿐이다"며 "코로나에 걸리면 후유증으로 굉장히 고생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동료에게 전파해 감염이 될 수 있다. 또 아직 감염되지 않은 고위험군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서를 제출하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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